노년기에는 치아 상실로 인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저작기능 저하나 발음 문제, 사회적 위축은 물론, 주변 치아의 연쇄적인 손상까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중요하다. 하지만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임플란트를 미루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보다 현실적인 선택이 가능해지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해당되며, 1인당 평생 2개까지만 지원된다. 자기부담금은 30%이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 적용 대상이 되려면 1개 이상의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 무치악 상태여야하며, 크라운의 경우 PFM크라운만 이용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실제로 만 65세이상 임플란트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보통 100만 원이 넘는 치료 비용 중 약 30% 수준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지원 비율은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본인부담금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적용 여부와 비용 구조를 정확히 안내받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의할 점도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해서 치료의 질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시술(뼈이식, 상악동거상술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부가 치료는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치료 전 반드시 상담을 통해 전체 치료 계획과 예상 비용을 확인해야 한다.
이 외에도 고령 환자의 경우 전신 질환이나 약물 복용 여부에 따라 임플란트 식립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내과적 상태에 대한 충분한 파악과 협진이 필요하다. 골밀도나 잇몸뼈 상태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밀검사와 의료진의 판단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층일수록 치료 기간과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맞춤형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세이프플란트치과의원의 김태연 원장은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를 알아보는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적용은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다. 다만 적용 대상이나 조건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보험 여부만 확인하기보다는 본인의 구강 상태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 비용과 건강 모두를 고려해 현실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